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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의 공정성·공공성
()- 방송법 제5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, 국민의 윤리적·정서적 감정을 존중하고, 사회정의의 전파, 국민의 기본권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규정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방송이 지향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방송의 공정성·공공성을 천명한 것임.